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방법 2가지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실제로 거래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 확정일자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확정일자 알아보기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기 전에 확정일자 제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 되겠습니다.


확정 일자제도란?

증서에 대해 작성한 일자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당사자가 추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확정 일자를 부여받아야 변제를 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내용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방법 2가지

확정일자를 발급받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정일자 현황에 대한 발급뿐만 아니라 열람도 가능합니다.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이는 상단 메뉴 가운데 확정일자-계약증서-발급하기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2. 로그인을 진행하고,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등록합니다.

3. 신청서가 완료되면 발급하기 페이지에서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발급 수수료는 500원이라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은?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 가운데 확정일자-정보제공-열람하기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2. 열람 수수료는 500원이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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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을 통한 방법뿐만 아니라 관할 주민 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는데요.

확정 일자는 해당 주택 혹은 건물의 임대인이나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변의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챙긴다면 빠르게 접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방문하여 발급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 6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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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하는 방법 2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확정 일자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확정 일자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거래할 때 반드시 부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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