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계획 중이라면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정해진 근로 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했다면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퇴직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수령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최소 근무 기간과 1주일에 정해진 근로 시간 이상을 일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무 기간 및 시간
여기서 말하는 근무 기간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하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직장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특정 근무 형태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정리한 근무 기간과 시간만 만족한다면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계산법은 (하루 평균임금 × 30일 × 총근로시간) ÷ 365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평균 임금은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임금을 총근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유의 사항
다만, 아래의 내용과 같이 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은 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 제외하게 되는데요. 제외해야하는 기간에 대한 7가지 내용에 관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근로 계약 후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3. 육아 휴직 기간
4. 출산으로 인한 전후 휴가 혹은 유산, 사산 휴가 기간
5.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간 동안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단,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6. 파업, 직장폐쇄, 태업 등의 행위 기간
7. 업무 외 질병, 부상, 그 외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업 기간
본인의 임금과 근로 기간에 맞게 퇴직금을 계산하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에서 본인의 입사일, 퇴사일, 근로기간, 기본금, 기타 수당을 직접 입력하여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 기간과 시간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미리 본인의 상황에 맞춰 계산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