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하여 사용한다면 매년 연말 정산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등록하여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 현금영수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함께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 알아보기


현금 영수증 알아보기

현금 영수증 제도는?

현금으로 결제할 때 거래한 내용에 대한 영수증으로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서비스 혹은 물건 등을 구매할 때 등록된 현금 영수증 카드 혹은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사업자 발급 장치를 통해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발급하는 이유는?

체크카드 혹은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하면 해당 은행에 거래한 내용이 바로 기록에 남기 때문에 어떤 거래를 하였고, 지출 금액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도 이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를 한 경우 거래 내용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현금 영수증 발급을 통해 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혜택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바로 소득 공제입니다. 특히 연말 정산할 때 소득공제 항목 가운데 하나가 현금 영수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소비를 통해 신용 카드보다는 현금 영수증을 통해 소득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도움 되겠습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혜택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신용카드와 결제 방식이 다르데요.

신용카드는 대금을 결제하고 지정한 결제일에 한꺼번에 정산을 하는 방법이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계좌에 있는 돈을 바로 지불하는데요. 그래서 연말 정산할 때 공제율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자 혹은 그 부양가족이 1년에 받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30%를 연말 정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300만원 또는 총급여의 20% 중 더 적은 금액의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계산식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 총급여 X 25%) X 30%


소득 공제율

* 신용 카드 공제율 : 최대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 최대 30%


소득 공제 한도액

소득공제 한도액은 1년에 받는 급여의 총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최대 300만원

2. 총급여 7,000만원 초과~1억 2,000만원 이하 : 최대 250만원

3.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 : 최대 200만원


등록 방법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최초 1회만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등록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따라 하기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상단의 전자(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소비자 발급 수단, 전용 카드-현금 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 번호 및 카드 관리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3. 현금영수증 등록 페이지가 나오면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고, 본인 인증을 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등록한 현금 영수증은 연말 정산할 때 소득 공제 항목으로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과 등록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연말 정산에서 공제율이 가장 큰 항목이 바로 현금 영수증인데요. 미리 등록하여 현명한 지출을 하신다면 연말 정산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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