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임대 소득, 기타 소득도 해당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5월 연말 정산만 1번만 진행하면 되는데요. 최근 부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분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이번 글에서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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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알아보기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에서 12월까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에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연금 소득, 배당 소득, 이자 소득, 기타 소득 총 6가지가 포함된다는 점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직장인의 경우 근로 소득만 있기 때문에 연말 정산만 진행하면 되지만, 요즘 부업을 하는 분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놓치지 말고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5가지
1. 근로 소득만 있으며, 연말 정산을 진행한 경우
2. 이전 과세 기간의 수입이 총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 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 보험 모집인의 사업 소득으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진행한 경우
3. 비과세 혹은 분리 과세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
4. 퇴직 소득, 연말 정산에 해당하는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으며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종합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총 8구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총액이 어떤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서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한 뒤, 상단 메뉴 중의 세금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일반신고(모든 신고 안내 유형)를 선택합니다.
2. 신고서 작성 메뉴 중에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3. 신고 도움 열람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맞춤형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혹은 확인 완료(신고서 직접 선택)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4.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기본 사항,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한 후에 최종 신고서 제출하기까지 완료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근로 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 정산할 때 필요한 서류는 회사에서 제출하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월급 외 부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에 누락하지 않고 신고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고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