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작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세율 인하, 기본 공제 금액이 높아지는 등이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번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종합부동산세 알아보기
종합부동세란?
종합부동세 또는 종부세라고 불리는 세금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의 총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며 해당 시기에 납부하는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vs 종합 부동산세
* 재산세
가격과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
* 종합 부동산세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합산 금액이 유형별로 공제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이 글에서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 부동산세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과세 대상 3가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 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에 따른 공제 금액과 함께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토지 혹은 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금액을 유형에 따라 따로 합산하는데요. 이때 유형에 따라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아파트, 연립 주택,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토지와 건축물이 모두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사무실, 공장, 상가 등의 건축물의 경우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형에 따른 과세 대상 | 공제 금액 |
---|---|
주택(부속 토지 포함) | 9억원 |
종합 합산 토지(잡종지, 나대지 등) | 5억원 |
별도 합산 토지(사무실, 상가, 부속 토지 등) | 80억원 |
위 표에서 종합 합산 토지와 별도 합산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합합산 토지 예시
- 잡종지, 나대지, 분리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임야, 농지, 목장 용지 등
- 재산세 분리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가운데 기준 초과한 토지
- 재산세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중 기준 초과한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 별도 합산 과세대상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별도합산 토지 예시
- 일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속 토지
- 보세 창고용, 시험용, 연구용, 차고용, 검사용, 물류 단지 시설용에 해당하는 토지 등
종부세 납세 의무자 및 납부 기한
납세 의무자
종합 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매년 6월 1일에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유형별로 공시 가격의 총합이 공제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 혹은 법인입니다.
납부 기한
과세 기준일을 매년 6월 1일이며, 세금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여기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를 유형별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과세 대상의 범위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유한 토지 혹은 주택의 공제 금액을 확인하고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