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는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1년 동안 개근한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알고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차
연차수당 개념
연차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기재된 것을 근거로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한 달 개근한다면 1일의 월차가 주어지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총 1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1년에 주어지는 월차의 개수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남은 연차에 하루의 통상임금을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 시간에 대해 정해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연차수당=남은 연차×하루 통상임금
참고로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산한 금액을 100% 실제로 받는 것이 아닌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 본인의 통상임금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상황에 맞게 월 고정수당과 연간 상여금을 입력하면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본인의 급여와 근로 조건을 기재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차수당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유급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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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 남은 연차 × 하루 통상 임금 |
연차수당은 직장인의 복지를 위해 근로기준법에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인 만큼 근로자의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직이나 퇴직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퇴직할 때 지급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도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