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회사에 취직할 때까지 경제 불안을 없애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해진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원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실업급여 구직활동이란?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형식적인 구직 활동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정부에서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는 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구직활동 외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법
최근 형식적인 구직 활동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는 인정 조건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아랫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정된 내용 알아보기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최소 횟수와 인정 범위는 수급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수급자
일반 수급자는 1차~4차 수급 기간 동안 4주에 최소 1회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5차에서 만료될 때까지 4주에 최소 2번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1차는 집단으로 진행하는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2차~4차는 선택할 수 있으나 구직 활동이 1번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복 수급자
반복 수급자는 이직 일을 기준으로 5년 동안 3번 이상 수급한 사람으로 1차~3차 지급 시기에는 4주에 최소 1회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4차에서 만료가 되는 날까지 4주 동안 최소 2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한다는 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차는 동일하게 집단으로 시행하는 교육 참여를 해야 하며, 이후에는 구직활동만 인정된다는 점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장기 수급자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10일 이상인 사람으로 1차에서 4차 실업인정일 동안 4주에 최소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이 있어야 하며, 5차~7차 시기에는 4주 동안 최소 2회, 8차에서 만료되는 기간까지는 1주에 최소 1번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만 60세 이상 혹은 장애인
전체 실업 인정 기간에 4주 동안 최소 1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1차는 집단으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 등의 활동으로 다른 수급 유형에 비해 넓게 인정한다는 점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급 유형에 따라 최소 구직활동 횟수와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받으시려고 준비하는 분이라면 제대로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