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겠습니다. 주식 거래를 하는 개인이 증가하면서 주식을 통한 이익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비상장 주식 양도 소득세 알아보기
비상장 된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양도 소득세에 대한 세율은 중소기업, 대주주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율
1. 중소기업
여기에서 말하는 중소기업 기준은 규모와 독립성 기준으로 구분하는데요.
* 규모 기준
자산 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며 3년 동안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독립성 기준
규모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 혹은 관계 기업에 포함되는 경우는 중소 기업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세율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소액주주인 경우 : 10% 적용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대주주인 경우 : 3억 이하는 20%, 3억이 초과한 경우 25%를 적용
대주주와 소액 주주 기준은?
당사자 혹은 당사자의 특수 관계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 혹은 시가총액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대주주로 판단합니다.
1. 지분율
직전 사업 연도 종료일부터 현재까지 4% 이상
2. 시가 총액 기준
직전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10억 이상이며, 벤처 기업은 40억 이상에 해당.
2.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 소액 주주인 경우 : 세율 20% 적용
2. 대주주이며,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 25%
3. 대주주에 해당하고,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 30%
구분 | 세율 | ||
---|---|---|---|
중소기업 | 소액 주주 | 10% | |
대주주 | 3억 이하 : 20% 3억 초과 : 25% | ||
중소기업 외 | 대주주 | 1년 미만 보유 | 30% |
1년 이상 보유 | 3억 이하 : 20% 3억 초과 : 25% |
비상장주식 외 다른 재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1. 신고 기한
양도일이 포함된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상반기 : 매년 7.1~8.31
* 하반기 : 1.1~2.28
예를 들어, 6월에 양도한 경우 2개월 이내인 8월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2. 신고 방법(홈택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상단 메뉴 가운데 세금 신고-양도소득세-예정 신고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3. 세금신고 페이지가 나오면 예정 신고-일반 신고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때, 거래 횟수가 3회 이하인 경우 국내 주식 양도 간편 신고 버튼을 통해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4. 양도 자산 종류를 선택하고 기본 정보를 전부 입력한 뒤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통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과 함께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와 대주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