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매출과 매입을 정확히 계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서류까지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경우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부가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법인 부가가치세
정의
법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세금은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데요.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비용에 부가세를 함께 징수하여 정부에 세금을 신고하게 됩니다.
중요성
법인 부가가치세 또한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주요 재원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투명한 경제 활동과 공공성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 기간
법인 사업자의 경우 분기별로 구분하여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로 구분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예정 신고(1기, 3기)
예정 신고는 3개월 기간의 세금을 미리 신고 및 납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일종의 분납 개념으로 예정 신고 기간에 납부한 세금은 확정 신고 기간에 내야 하는 세금에서 차감된다는 점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2. 확정 신고(2기, 4기)
확정 신고는 1년에 2번 진행되며, 예정 신고 기간에 미리 납부한 세금에서 제외한 금액을 확정 신고에 납부하게 됩니다.
구분 | 과세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
1기 | 1월 1일~3월 31일 | 4월 1일~4월 25일 |
2기 | 4월 1일~6월 30일 | 7월 1일~7월 25일 |
3기 | 7월 1일~9월 30일 | 10월 1일~10월 25일 |
4기 | 10월 1일~12월 31일 | 다음 연도 1월 1일~1월 25일 |
이렇게 법인 사업자가 1년에 분기별로 나눠 납부하는 것은 개인 사업자보다 사업의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정확한 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신고 대상
개인 사업자 vs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대상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에 비해,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세운 법인은 법인세 신고 의무가 따로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고 대상 조건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법인 사업자로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기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간 사업 매출액이 정해진 조건을 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므로 연간 매출액과 사업 형태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신고 방법 3가지
1. 세무서 방문
소규모로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세금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 뒤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세무 대행
규모가 크거나 정확한 신고 및 절세 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세무사 대행을 통해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 되겠습니다.
3. 국세청 홈택스
규모가 작은 경우 홈택스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세금 신고-법인세 신고-정기 신고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3. 정기 신고 페이지에 들어가면 간편 신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 버튼이 있는데요. 해당하는 버튼을 선택하여 세금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말고도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합니다. 법인 소득세라고 하는 법인세에 해당하는데요. 법인세 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상가를 운영하여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 대상인데요. 납부한 부가세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의 경우 1년에 4번 분기별로 납부하기 때문에 신고 기간을 정확히 알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신고할 때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제대로 알아보고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