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가지에 해당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제도 가운데 하나인데요. 최근 조건과 혜택이 완화된 만큼 변경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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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가지는 소득과 재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이 되더라도 해당 조건에 구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소득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존 중위소득 기준은 30%지만 32%까지 상향되어 조건이 완화되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부양 의무자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경우나 부양 의무자가 없고 중하위 소득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위 소득이란 우리나라 평균 소득을 말하며 중간 소득 범위를 뜻합니다. 해당 범위는 매년 국가에서 공지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득 기준이 완화된 만큼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뀐 소득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2.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소유하고 있는 차량과 부채에 대한 재산 내용을 말합니다. 재산의 경우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재해야 하는 내용으로 조회할 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4가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4가지가 있는데요. 각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매달 최저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의 경우 623,368원, 4인 가구는 162만원일 때 해당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임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득이 낮아 시중 금융권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출 상품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 주거 급여
전세 혹은 월차 임차인의 경우 일정 금액의 주거비를 지원하며, 본인이 소유한 집이 있는 경우 집을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은 47%의 소득인정액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3.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모든 병원비를 지원하는 것이 의료급여입니다. 의료 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 인정액은 40%입니다.
의료 급여는 근로 능력이 있으면 1종, 없으면 2종으로 구분되어 국민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4. 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구성원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이 교육 급여 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뿐만 아니라 정규 과정에 포함된 교과서 금액 또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원 혜택 | 기준 중위 소득 조건 | 지원 내용 |
---|---|---|
생계 급여 | 32% | 매달 최저 생활비 비원 |
주거 급여 | 48% | 주거비, 수리비 등을 지원 |
의료 급여 | 40% | 국민 건강 보험료 및 병원비 지원 |
교육 급여 | 50% |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
위에 소개해 드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가지 해당한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 완화되고 지원금이 상향된 만큼 본인이 상향된 기준에 만족한 경우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