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을 통해 매달 납부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소득 변동이 있었다면 다음 해 4월부터 증가한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 글을 통해 보험료를 간편하게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국민건강보험 알아보기
1. 국민 건강 보험 제도란?
갑작스러운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해 높은 진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데요.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소에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고,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 급여 형태로 제공받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 보장 제도를 말합니다.
2. 가입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합니다.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료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대상 구분
1. 직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교직원, 공무원 그리고 피부양자가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피부양자는 주된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없는 대상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지역 가입자
지역 가입자는 위에 정리한 직장 가입자에 속하는 대상을 제외한 모든 대상을 말합니다. 자영업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계산
매년 4월이 되면 국민건강보험료 계산 내용이 조정되고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건강 보험료는 매해 직전년도 보수의 총합을 기준으로 이번 연도에 적용할 보수월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보수월액은 다음 해 3월까지 적용되는데요. 적용 대상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계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 직장 가입자
* 건강 보험료 계산식 : 월평균 보수월액 X 3.545%(근로자 부담)
국민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에서 말하는 월평균 보수월액을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평균 보수월액 = 직전 연도 근무지 과세 총액 / 근무 월수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 가입자는 매년 직전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 급여에서 납부한 건강 보험료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혹은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는 점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보험료는 본인 상한 부담제로 1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정해 과도하게 진료비를 납부한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환급 기준과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 지역 가입자
지역 가입자는 일반 직장인과 국민건강보험료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단순히 월급(소득)만 보지 않는데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을 함께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가입자 보험료 = 보험료 부과 점수 X 점수당 금액(208.4원)
직장 가입자는 매년 정산 과정을 거쳐 보험료가 조정되는데요.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 혹은 재산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 별도로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 보험료를 조정하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적용 대상에 따라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쉽게 모의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국민 건강 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국민 건강 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 경로 :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4대 보험료 계산하기
2. 4대 보험료 계산하기 페이지가 나오면 나의 건강보험료 알아보기를 통해 예상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국민건강보험료 계산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직장 가입자의 경우 매년 4월에 직전 연도 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가 조정되는데요. 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상 보험료까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